종합소득 과세 전 출국하면 ‘끝’···외국인 선수들의 ‘세금 먹튀’

2023.11.16 16:06 입력 2023.11.16 16:32 수정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서

보우덴 등 국내 활동 선수 등장

종합소득세 과세 전 본국 돌아가

한국에 오지 않을 땐 징수 불가능

헥터 노에시(위쪽)와 마이클 보우덴의 지방세 체납내역. 출처: 2023년 지방세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헥터 노에시(위쪽)와 마이클 보우덴의 지방세 체납내역. 출처: 2023년 지방세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마이클 보우덴은 2015년부터 국내 프로야구 두산베어스에서 활동했던 미국인 선수다. 그의 이름이 지난 15일 공개된 고액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 등장했다. 지방소득세 42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와 있다. 체납 시점은 2017년으로,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징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6년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했던 전 메이저리거 헥터 노에시도 지방소득세 1억5000만원을 체납했다. 국내 활동은 2017년까지다. 지방소득세의 종합소득세 분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건 국세인 소득세의 종합소득세분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실제 체납한 내국세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행정안전부와 각 자치단체들이 공개한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보면 과거 국내에서 활동했던 외국인 선수들의 이름들이 다수 눈에 띈다.

이들 대부분은 보우덴과 노에시처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에 활동했던 선수들이다. 당시 받은 연봉에 대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기 전 출국을 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라 해도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로 분류된다. 거주자는 내국인과 같이 소득 발생 시점에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세를 먼저 낸 뒤 이듬해 5월쯤 나머지 차액을 종합소득세로 다시 낸다.

외국인 선수들도 통상 1년 단위로 구단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주자’로 분류되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기 전 ‘계약 해지’ 등을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다. 출국하려면 ‘과세된 세금’을 완납했다는 증명이 필요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아직 과세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내지 않고 출국하는 게 가능하다.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미납 세금을 완납해야 입국 비자가 발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을 경우 사실상 징수는 불가능하다. 한국은 해외 60여 개국과 조세행정공조협약을 체결한 상태이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과거 징수를 위해 미국 출장을 간 적이 있지만 현지 세무당국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세금 먹튀’를 막기 위해 2019년 세법을 개정해 외국인 선수에 대한 원천징수 비율을 3%에서 20%로 올렸다. 그러나 억대의 세금 체납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국인 용병들의 경우 연봉이 상당히 고액이라 원천징수 비율을 높인다 해도 종합소득세 과세 시 추가 정산분이 억대를 넘기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원천징수율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관계자는 “세법상 외국인차별금지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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