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55곳에 달한다고 한다.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는 2022년의 39곳 대비 40%나 넘게 증가한 수치이다.
기업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주주, 은행, 채권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조달받고 수많은 회사들과 외상거래를 한다. 이런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보여야 한다. 그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이다.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을 기업 입맛대로 작성하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독립적인 3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들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수행한다. 회사의 내부통제와 숫자 관련 증빙들을 검토하면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상장기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외형을 갖춘 비상장기업들은 이런 외부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 결과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제대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면 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한다. 회사의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무제표가 적절할 것이라고 기대할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신뢰할 수 없는 회사가 될 것이므로 해당 기업의 주식거래는 당연히 정지될 것이고 은행은 대출 원금에 대한 조기 상환을 서두르려 할 것이다. 거래처들도 물품을 판매하면서 외상이 아닌 현찰만 요구할 것이다.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상거래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존속하기 힘들어진다.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가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재무제표 전반적으로 왜곡 표시가 심각할 정도로 엉망이면 감사인은 부적정의견을 표명한다. 만약 수많은 자산, 부채 계정 등에서 일부 계정과목의 숫자가 잘못되었지만 회사 전체 숫자가 다 엉망이라고 볼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한정의견을 제시한다. 이런 한정의견은 부적정의견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매한가지일 것이다. 만약 회사가 중요한 숫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감사인은 주로 의견거절을 표명한다. 즉 재무제표의 중요한 숫자가 적절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진 재무제표인지 여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비적정의견들을 받는 상장기업은 한국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비적정의견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직전 재무제표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회계 지식이 충분히 쌓인다면 숫자상 이상 징후가 대번에 파악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재무구조의 안정성, 이익 실현 여부와 현금흐름이 원활한지 정도는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돈 많고 돈 잘 버는 기업들은 분식회계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재무구조가 불안하거나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들이 분식회계에 대한 유혹을 받는다. 이익이 잘 나고 재무구조가 좋은 것처럼 꾸며서 투자나 대출을 받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악질적인 기업의 경영자는 이렇게 유입된 자금을 횡령까지 한다. 단 이런 행위는 재무제표에 흔적을 남긴다. 주주는 상장폐지당하면 안 되고 은행이나 채권자들은 돈을 떼이면 안 될 테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보는 법을 충분히 익혀서 사전에 위험을 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