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액의 최대 3배 보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확정

2014.04.30 21:37

“중대과실 한정, 효과 미미” 지적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회사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그러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고 ‘중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토록 해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실제 손해액만 배상하는 일반적 손해배상과 달리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해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등에 맞춰 금융회사가 져야 할 보상 범위를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정했다.

다만 이번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은 정보 유출 자체가 아닌 유출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있어야만 적용하도록 했다. 피해 입증 책임도 금융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뒀다. 특히 금융회사가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토록 했다. 정무위 야당 관계자는 “도입 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어 실제 징벌적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 관리를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해 일원화하도록 했다.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같은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를 토대로 하는 영리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소위원회는 이와 함께 불법자금을 숨기거나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면 계좌 실소유주와 명의 대여자를 모두 처벌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불법자금 은닉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만들 경우 실소유주와 명의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불법 차명거래임을 알고 알선·중개한 금융회사 임직원도 처벌받게 된다. 차명계좌에 있는 돈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하도록 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 신설하고 금소원의 상위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설치하는 것에는 여야가 의견을 모았지만 금소위 권한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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