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간 고객 상품 중고 거래로 되판 백화점 직원

2024.05.08 16:01 입력 2024.05.08 16:10 수정

1억3000만원 챙겨…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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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입점 업체 직원이 고객 구매 상품을 중간에서 빼돌려 되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천안지역 A 백화점 입점 매장 직원인 30대 B씨를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빼돌려 중고 거래로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의 범죄 행각은 지난해 3월부터 해당 백화점 고객상담센터에 수십 건의 항의가 접수되면서 꼬리를 밟혔다. B씨가 일하던 입점 업체는 지난해 8월 백화점에서 철수했다. 이후 업체 측은 자체 조사를 거쳐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장기간 고객 상품을 빼돌린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B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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