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차·어린이 완구, KC 인증 없으면 ‘해외 직구’ 못한다

2024.05.16 15:04 입력 김세훈 기자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왼쪽 네 번째)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을 골자로 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직구 제품 중 안전 인증이 없이 들어오는 일부 해외직접구매(직구)가 다음달부터 원천 금지된다. 유아차·어린이 완구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이 대상이다. 최근 중국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발암물질 검출 등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공항세관본부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13세 이하 아동이 사용하는 유아차 등 어린이 제품 34개와 전기온수매트 등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등 34개 제품의 경우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가 없으면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가습기용 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

KC 인증은 안전·보건·환경 등 분야의 법정강제인증 제도를 통합한 인증 마크다. 그간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 제품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

화장품·위생용품의 경우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되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반입이 잦은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의 실태조사를 벌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의약품·의료기기 등 기존 금지 품목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의 해외직구 금지 조항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정부는 가짜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판매 제품 위해성 파악 등을 위한 실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직구 관련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해 제공하기로 했다. 개편된 소비자24는 이날부터 가동된다.

정부는 또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 150달러 이하(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인 소액물품 면세한도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정부가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해외 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다각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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