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줄었는데···10월 임대사업자 등록, 작년보다 증가

2018.11.22 11:28

지난달 신규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1만1500명을 넘었다. 9.13대책에서 신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면서 전월보다 50% 넘게 줄어든 규모다. 그러나 기존 주택을 신규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그대로라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만1524명으로 전월(2만6279명)보다 56.1%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현재 전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38만3000명에 이른다.

지난달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9월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데는 새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세제 혜택을 줄이는 9.13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017년 이후 전국 월별 임대사업자 등록추이 (명)

2017년 이후 전국 월별 임대사업자 등록추이 (명)

그러나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주고 있어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10월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5006명)과 비교하면 125.8%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10월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역별로 서울(4169명)과 경기도(4185명)에서 총 8354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396명), 강남구(352명), 서초구(297명) 등의 순이다. 경기에서는 고양시(602명), 용인시(373명), 성남시(333명)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등록한 임대주택은 2만8809채로 나타났다.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 또한 서울(9247채)과 경기(9245채)에서 1만8492채가 등록해 전체의 64.2%를 차지했다. 10월 말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0만1000여채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