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60~85㎡ 중형 평형 나온다

2022.02.28 11:00 입력 2022.02.28 14:22 수정 류인하 기자

부부와 자녀 1명이 살기에도 좁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 전용면적이 60㎡ 이하에서 60~85㎡ 중형평형까지 확대된다. 거주지 제한이 있어 주거지 내 임대주택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도 타 지역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중증장애인 전세임대주택의 최대 거주기간(20년)제한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 역시 기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완화된다.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선정 권한도 확대한다.

한편 하나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단지로 지정된 경우 도로 등을 사이에 두고 ‘분리된 토지’도 하나의 토지로 취급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됐다. 주택법은 폭 8m 이상인 도로,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이 때문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분양가 차이가 발생해 토지주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특례로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국토부는 현재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설을 설치해 입주한 산업단지인 ‘실수요산단’의 협력사 동반입주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및 생산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산업용지의 10%이하에 한해 임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동반입주를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준공된 산업단지 내 공원을 복합개발할 경우 법령에 따라 중복적용되던 의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산단 내 공원 복합개발을 시행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산업임지법’과 ‘공원녹지법’을 중복 적용받아 공공시설 설치 및 기부채납 등의 의무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앞으로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시설이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공공시설에 포함되도록 해 공원개발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특성화고 3학년생 취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감정평가법도 일부 개선된다. 현재 감정평가법상 미성년자는 감정평가법인 사무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보호자 동의없이 근로계약이 가능한 만18세의 취업이 제한됐었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사무직원 결격사유에 미성년자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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