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지은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 올린다···“공사비 인상 반영”

2024.04.29 14:01 입력 2024.04.29 14:29 수정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지는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 지금보다 40% 높아진다. 최근 2~3년 사이의 공사비 인상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재개발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 모습. 한수빈 기자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 모습. 한수빈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0일부터 6월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신축 주택의 20% 이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한 비율만큼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신축 주택의 1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지어진 임대주택은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인수한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건축물은 표준형 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인수가격을 정해왔다. 이중 표준형 건축비는 임대주택 관리를 목적으로 산정하는 가격이다보니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5년 이후 표준형 건축비가 상승한 적은 3번뿐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주택 건축물을 산정하는 기준을 기본형 건축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 산정된다.

인수가격 역시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기본형 건축비의 80%는 표준형 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이다. 인수 가격 자체가 지금보다 40%가량 오르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에서 1000가구 규모 재개발사업(조합원 600명 가정)을 할 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줄어드는 조합원 분담금은 1인당 700만원일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도 상향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완화 용적률의 50% 만큼을 임대주택으로 지은 뒤 표준형 건축비로 매입해왔다. 정부는 상반기 중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러한 매입 가격을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같이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조정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입찰참가 제한 대체 과징금 부과 기준. 국토부 제공

입찰참가 제한 대체 과징금 부과 기준. 국토부 제공

오는 7월31일부터는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의 금품 제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도지사가 이들의 입찰 참가를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경우에도 한 번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과징금은 위반가액에 따라 공사비의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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