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 → 간병’ ‘노임 → 임금’ ‘입회 → 참관’…서울시, 공문서에서 일본식 용어 고친다

2021.03.25 11:19 입력 2021.03.25 21:19 수정 류인하 기자

시민 접근성·이해도 높이려

국립국어원 선정 용어 반영

감사청구 가능 연령 하향 등

시의회 가결 조례 77건 공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조례와 공문서 등에 쓰이던 일제 잔재 용어들을 우리말이나 통용 한자어로 바꿔 쓰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가결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77건을 25일 공포했다. 서울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는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3)이 발의했으며 지난 5일 제299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자치법규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말의 올바른 쓰임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통용 한자어로 개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조례에 자주 등장하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가필’(加筆)은 ‘고쳐씀’으로 ‘감안’(勘案)은 ‘고려’로 바꿔 사용한다.

또 ‘개호’(介護)는 ‘간병’, ‘노임’(勞賃)은 ‘임금’, ‘명기’(明記)는 ‘명확하게 적음’, ‘입회’(立會)는 ‘참관’, ‘지불’(支拂)은 ‘지급’ 또는 ‘납부’, ‘하청’(下請)은 ‘하도급’으로 각각 바꾼다.

이는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이 일본어식 용어 정비사업을 벌여 선정한 정비 대상 용어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를 개정, 제13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에 ‘일제 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한다’는 원칙을 새로 규정했다. 서울시는 “일제강점기에 국어에 유입된 일제 잔재 용어를 순화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서울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올바른 국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감사청구 가능 연령 하향 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지원, 3·1운동 기념사업, 청년예술인 육성 등에 관한 조례들도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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