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구속자 4명 구속적부심 기각

2014.01.29 20:42 입력 2014.01.29 20:43 수정

법원이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사진) 등 노조 간부 4명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기각했다.

서울 서부지법은 29일 오후 김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노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를 연 뒤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심리를 맡은 김하늘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됐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구속이 적정한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구속자 4명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은 앞서 지난 16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파업에서 역할과 지위 및 파업 종료 후의 정황을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어 인신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돼 계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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