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눈치 보다 ‘내곡동 사저 부실 수사’ 전철 밟나

2014.04.09 00:00

채동욱 전 검찰총장(55)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 등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청와대 앞에 가로막히면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결국 특별검사가 임명돼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기소돼 검찰은 부실수사의 오명을 썼다.

2011년 이 전 대통령이 시형씨 명의로 서울 내곡동에 퇴임 후 지낼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낮추는 대신 이를 국가가 충당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의 고발로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시형씨를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다.

부실수사 논란이 일며 2012년 9월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검팀은 시형씨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비록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았다. 특검은 김인종 당시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뢰에 치명상을 입은 검찰은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도 머뭇거리는 모양새다. 검찰 내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리 검토가 이뤄진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수사의 성패는 검찰이 청와대의 벽을 어떻게 넘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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