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김수창, 변호사 개업 한들 누가 가겠나…병원서 치료받아야”

2014.08.22 11:38 입력 2014.08.22 11:54 수정 디지털뉴스팀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49)은 22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면직 처분된 것을 두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관련해 “변호사 개업 한다 하더라도 누가 가겠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프로그램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이 사람은 개업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돈 많이 벌고, 사실 이렇게 못 할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업은 할 수 있지만. 이 사람(김수창 전 지검장)이 어떻게 법정에서 그 의뢰인을 위해 자신 있게 변호를 할 수 있겠냐”며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나경원(왼쪽), 정미경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귓속말을 하고 있다. 정지윤기자

정 의원은 또 “옛날 같으면 경찰에 있는 사건 검찰로 이첩하라고 했을 것”이라면서 “(사표 수리가)사실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도 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김 전 지검장의 사표 수리가 대통령 훈령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검찰 내부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경찰이 마음껏 이 사람 수사해라. 그런 의미”라며 “만약 그자리(수사 최고지위권자)에 올려놓으면 누가 그 수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3일 제주 중앙로 부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나 18일 면직 처리됐다. 이에 창원지검 소속 임은정 검사(40·연수원 30기)는 지난 20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은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기소를 하게 되는 사건이고, 나 역시 이런 사건을 모두 재판에 넘겨 집행유예 이상을 구형하고 있다”며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라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보도가 실제 법무부의 입장이 사실인 것 같아 참혹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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