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적으로부터 보호”라는 황교안 법무장관…박한철 답변 그대로 옮긴 ‘앵무새 발언’

2014.12.21 22:18 입력 2014.12.21 22:42 수정 구교형 기자

작년 인사청문 위헌정당 정의

황교안 법무장관(57)은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헌법의 적’ ”이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발언은 1년8개월 전 헌재 소장 임명을 앞두고 박한철 소장(61)이 밝힌 위헌정당 개념과 ‘토씨’ 하나까지 일치한다.

박한철 헌재소장

박 소장은 지난해 4월 헌재 소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정당해산심판제에 대해 “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일반결사에 비해 정당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해산 사유는 정당의 전체적 성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

황교안 법무장관

황 장관은 그로부터 20개월 뒤인 19일 정부 브리핑에서 박 소장 생각을 그대로 붙여놓은 듯한 답변을 내놨다. 그는 헌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헌법의 적으로부터 우리 헌법을 보호하는 결단”이라고 치켜세웠다. 황 장관과 박 소장은 사법시험(23회)·사법연수원(13기) 동기이다. 황 장관이 대검 공안1과장과 중앙지검 공안2부장을, 박 소장이 대검 공안부장을 거친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인 인연을 갖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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