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적으로부터 보호”라는 황교안 법무장관…박한철 답변 그대로 옮긴 ‘앵무새 발언’

2014.12.21 22:18 입력 2014.12.21 22:42 수정

작년 인사청문 위헌정당 정의

황교안 법무장관(57)은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헌법의 적’ ”이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발언은 1년8개월 전 헌재 소장 임명을 앞두고 박한철 소장(61)이 밝힌 위헌정당 개념과 ‘토씨’ 하나까지 일치한다.

박한철 헌재소장

박한철 헌재소장

박 소장은 지난해 4월 헌재 소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정당해산심판제에 대해 “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일반결사에 비해 정당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해산 사유는 정당의 전체적 성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

황교안 법무장관

황교안 법무장관

황 장관은 그로부터 20개월 뒤인 19일 정부 브리핑에서 박 소장 생각을 그대로 붙여놓은 듯한 답변을 내놨다. 그는 헌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헌법의 적으로부터 우리 헌법을 보호하는 결단”이라고 치켜세웠다. 황 장관과 박 소장은 사법시험(23회)·사법연수원(13기) 동기이다. 황 장관이 대검 공안1과장과 중앙지검 공안2부장을, 박 소장이 대검 공안부장을 거친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인 인연을 갖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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