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진보당 해산 결정문’ 결국 수정… 뒤늦게 ‘부실’ 인정

2015.01.29 21:57 입력 2015.01.29 22:36 수정

‘회합 참석자’ 윤모·신모씨 부분 삭제… 수정도 7곳

헌정 사상 초유 결정 내리면서 사실 확인 소홀 비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문에서 오류로 제기됐던 부분을 직권으로 삭제하기로 했다. 헌정사상 처음인 정당해산심판에서 헌재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29일 “판결 경정(更正·바르게 고침)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1조 등에 의해 결정문 48쪽의 윤모씨, 57쪽의 신모씨 관련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19일 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민족민주혁명당이 경기동부연합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구체적 지위와 경력을 명기한 참석자 명단에 신씨와 윤씨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신씨 등은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신씨는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이들은 지난 26일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한철 헌재 소장 등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헌재는 이번 경정 결정이 이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신씨 등 2명에 대한 결정문 오류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난 지난해 12월22일 이후 결정문과 증거자료를 대조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첫 평의가 열린 지난 22일 경정을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외에도 결정문에서 7가지 내용을 수정했다. ‘한청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고쳤고, ‘○○○’을 ‘강사 ○○○’으로 바꿨다. 또 ‘2017’을 ‘2014’로, ‘1천인 이상’을 ‘시·도당별 1천인 이상’으로, ‘의원, 비례대표’를 ‘의원 31인, 기초 비례대표’ 등으로 수정했다.

법원이 판결문을 고치는 경우는 간혹 있다. 하지만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심판에서 결정문에 오류를 범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을 대리했던 이재화 변호사는 “‘주도세력의 이념을 보면 당 전체를 알 수 있다’는 헌재의 논리대로라면, 이번 오류를 보면 결정문 전체가 오류임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당해산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 허술하게 결정문을 쓴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