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풀려난 김관진…검찰 “비상식적 결정”

2018.03.07 17:01 입력 2018.03.07 21:44 수정

이번엔 구속영장 기각

또 풀려난 김관진…검찰 “비상식적 결정”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에 대한 군의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을 받는 김관진 전 장관(69·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지난달 영장전담판사 교체 후로 조절까지 한 검찰은 거세게 반발했다. 군 사이버사 정치 개입 사건에서 김 전 장관을 거쳐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개입까지 밝히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과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군 수사 축소와 관련해 “명백히 인정되는 사실조차 전면 부인하는 등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후 청와대 책임을 피하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한 것은 “악의적인 의도로 자행한 것”이라며 영장 기각은 “국민 법감정을 무시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군 사이버사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은 11일 만에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났다. 이후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와 검찰 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재차 구속 수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된 것이다.

지난해 군 사이버사 수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 시절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와 함께 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첫 번째 수사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많았다. 하지만 김 전 장관과 원 전 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서는 군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지만 검찰은 차후 이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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