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징계위, ‘특감반 비위’ 김태우 해임 결정

2019.01.11 21:28 입력 정대연 기자

향응 접대 등 5가지 ‘사실 결론’

김 수사관 “징계절차 중지” 신청

행정법원은 1시간여 만에 기각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여러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태우 검찰 수사관(44·사진)이 해임됐다.

대검찰청은 11일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수사관의 해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징계는 징계위 의결 뒤 검찰총장이 15일 이내에 처분을 내리면 효력이 생긴다. 지난달 27일 대검은 향응 접대 등 5가지 사유로 김 수사관에게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청구했다.

징계위원들은 감찰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결론 냈다.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해 해임을 결정했다. 대검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는 다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청구인 출석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대신 징계 사유를 반박하는 소명자료를 변호인을 통해 제출했다. 김 수사관 측은 지난 9일 징계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의견서를 징계위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수사관은 이날 오전 “징계절차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1시간여 만에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 수사관이 징계위에서의 의견 개진을 통해 징계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징계가 이뤄질 경우 그 징계의 위법성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고 했다.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불이익처분절차 일시정지신청도 이날 권익위에서 일시정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대검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438만원 상당의 골프 등 향응 접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방형 5급 사무관 특혜 채용 시도, 최씨에게 특감반 파견 인사청탁, 최씨에 대한 경찰청 수사개입 시도, 특감반 재직 시절 수집한 첩보 언론사 제보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청와대 고발로 수원지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수사관은 전날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서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하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고민되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10일 문 대통령은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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