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손혜원 처벌 원치 않는다”

2019.02.27 14:24 입력 2019.02.27 21:42 수정

신씨, 처벌불원서 법원 제출

신재민 “손혜원 처벌 원치 않는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자신을 ‘불발탄 든 사기꾼’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사진)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경찰에 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신 전 사무관이 지난 25일 손 의원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가족을 통해 서면으로 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손 의원은 지난달 2일 ‘신재민을 분석합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의 학원 이직 사실을 언급한 뒤, “진짜로 돈을 벌러나온 거다. 신재민에게 가장 급한 건 돈”이라며 신 전 사무관이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청와대 적자국채 추가 발행 압력’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 밖에도 “나쁜 머리를 쓰며 의인인 척 위장했다” “불발탄(을) 양손에 든 사기꾼에게 더는 망신을 당해선 안된다”는 표현을 써가며 신 전 사무관을 비난했다.

손 의원은 해당 글을 하루 만에 삭제했지만,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손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영등포경찰서는 “처음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달부터 손 의원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신 전 사무관과의 접촉을 시도해왔고 25일 연락이 닿았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은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거나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리한다. 경찰은 신 전 사무관의 뜻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현재 손 의원이 신 전 사무관을 비방해 고발당한 것은 총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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