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동의 없이 역사교과서 수정’ 교육부 2명 기소

2019.06.25 21:56 입력 2019.06.25 21:58 수정

집필자 날인 임의 사용 혐의

발행 출판사 직원 1명도 기소

역사교과서 내용 수정 과정에서 집필자의 동의 없이 날인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교육부 공무원 2명이 기소됐다.

25일 대전지방검찰청은 교육부 공무원 2명과 출판사 직원 1명 등 3명을 최근 사문서위조교사 및 사문서위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교육부 공무원들은 현 초등학교 6학년 제1학기 국정교과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집필진인 ㄱ교수가 내용 수정을 거부했음에도 ㄱ교수가 마치 수정에 동의한 것처럼 날인을 찍어 관련 공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판사 직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공문을 통해 내용이 수정된 교과서를 발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수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절차나 과정이 위법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 교과서에 있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내용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했다. 이밖에 기존 ‘유신체제’ 등의 기술을 ‘유신 독재’로 수정했고, 기존 교과서에 없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설명과 사진도 교과서에 추가했다.

이에 대해 기소된 교육부 공무원은 “현 교과서는 ‘2009년 교육과정’에 맞게끔 만드는 게 원칙”이라며 “2009 교육과정에는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하도록 돼있어 이에 맞게끔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교과서를 수정한 것으로 안다. 현재 공소장을 받아 사실관계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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