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노조 파괴 컨설팅 유성기업 회장 ‘배임’ 법정구속

2019.09.04 21:34 입력 2019.09.04 22:49 수정

“노무법인 건넨 13억 불법”

법원, 징역 1년10월 선고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회삿돈을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류시영 회장(71)이 징역 1년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업체의 노무법인에 대한 통상적인 자문료 지급행위라도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처음 판단한 것으로, 기업의 반노조 경영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원용일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와해를 목적으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회삿돈 13억원을 자문료로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유성기업 류 회장에 대해 징역 1년10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유성기업 공장장 이모씨는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 최모씨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유성기업의 노사분규는 2011년부터 시작됐다. 노사가 전년도에 합의한 ‘주간 연속 2교대’ 합의가 지켜지지 않자 노조는 그해 5월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직장을 폐쇄했다. 직장폐쇄가 종료된 직후 유성기업은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설립하고 기존 노조 탈퇴를 회유하는 한편,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해고 등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검찰은 지난 2월 노사관계 컨설팅 명목으로 창조컨설팅에 24차례에 걸쳐 회삿돈 13억원을 지급한 류 회장 등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노조 파괴 전략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창조컨설팅은 금속노조 소속인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고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새로 설립해 세를 확장토록 한다는 전략을 세운 바 있다.

재판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가로 회사로 하여금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바, 이는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고, 회사에 컨설팅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회사의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로 법령이나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유성기업 노조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판결은 유시영 회장이 노조 파괴로 회삿돈을 사용한 것은 배임과 횡령이 맞다고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성기업 측은 “여론 조작에 의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된 결과”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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