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추 법무 ‘수사·기소 주체 분리안’에 실효성 의심

2020.02.12 21:49 입력 2020.02.13 07:28 수정

“장관이 기소팀에 원하는 사람 앉혀

외압 행사하는 통로로 이용할 수도”

법조계, 추 법무 ‘수사·기소 주체 분리안’에 실효성 의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지난 11일 내놓은 검찰 내부의 기소·수사 분리 방안은 내부 검증으로 ‘신중한 기소’를 하게 만든다는 게 목적이다. 법조계에선 실효성을 의심한다. 수사검사에 대한 페널티 강화와 특수수사 전담 별도청 신설 같은 보완책도 나온다.

법무부는 도쿄·오사카·나고야지검 등 특수부를 둔 일본 검찰청 공판부 소속 총괄심사검찰관을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총괄심사검찰관은 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하는 즉시 증거를 공유해 변호인의 입장에서 검토한다. 문무일 전임 총장 때 만들어진 대검 소속 ‘인권수사자문관’이 유사한 기능을 맡고 있다. 인권수사자문관은 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의 법리를 검토한다. 총괄심사검찰관과 인권수사자문관은 기소 여부를 두고 의견만 낸다. 자문만 한다는 점에서 기소 여부 결정을 비수사팀에 맡기려는 추 장관 방안과 다르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 안을 두고 상호 통제가 어렵다고 본다. 양홍석 변호사는 “기소 팀이 만들어지더라도 총장 인사권에 영향을 받는다면 총장 의중을 추종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하지 않은 검사가 기소의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할지를 두고도 의문이 나온다. 검찰이 맡게 되는 6개 주요 범죄는 대체로 사건 기록이 방대하다.

검사장 출신 ㄱ변호사는 “기록만 보는 기소팀이 사건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기소에 소극적 판단을 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이나 고검을 기소 업무를 담당할 선택지로 거론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지검 지휘권이 없는 고검장은 검찰청법 개정 없이는 기소 결정을 할 수 없다. 중경단은 특수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가 많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기소팀 구성·검증 대상 사건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으면 수사 중립성을 해친다는 우려를 받을 수도 있다. 양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기소 검증팀에 원하는 사람을 앉혀 외압을 행사하는 통로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신중한 기소’를 위해서는 수사검사에 대한 ‘페널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 변호사는 “대검 감찰부와 고검은 매년 정기 사무검사를 통해 무죄 사건에 대한 평정을 하고 있지만 무죄 원인 분석이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 이완규 변호사는 “특수수사만 전담하는 별도 수사청을 만드는 것이 검찰 내 수사, 기소권 분리에 더 옳은 방향”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 발표가 논란이 커지자 한발 물러난 입장을 밝혔다. 12일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의 뜻은 수사-기소 분리보다는 수사팀의 수사결과물을 검토해야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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