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확진에…검찰 조사 중단·재판 일부 연기

2020.05.15 22:04 입력 2020.05.15 23:06 수정

조주빈 등 접촉자 277명 격리조치

양승태 ‘사법농단’ 공판 등 미뤄져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15일 검찰의 구속 피의자 조사가 중단됐고, 법원의 재판도 일부 연기됐다.

법무부는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직원 ㄱ씨가 지난 14일 오후 10시55분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ㄱ씨와 접촉한 구치소 직원 23명과 수용자 254명이 즉시 격리조치됐다. 구치소는 외부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및 공무상 접견, 변호인 접견을 일시 중단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직원 4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수용자 가운데 밀접접촉자는 없다.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도 16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ㄱ씨와 1차 접촉한 수용자 7명이 최근 청사에 출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2차 접촉자인 중앙지검 직원 34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중앙지검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공소 유지를 위해 법원을 오가는 공판1~4부 소속 검사 30명 전원과 직원들을 귀가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은 구속 피의자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불구속 사건의 관계자 조사도 최대한 자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이 있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일부도 이날 폐쇄됐다. ㄱ씨가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이나 다른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예방 조치이다. 폐쇄 대상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동관 및 서관)의 법정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공판 등 이날 동관과 서관에서 진행될 예정인 재판들은 연기됐다. 다만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 급박한 사건은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했다. 법원은 “다음주 월요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법정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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