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조희연 사건…공심위 “기소 의견” 의결

2021.08.30 21:16 입력 2021.08.30 21:25 수정

해직교사 불법 특채 의혹

조 교육감 측 “수긍 어려워”

‘공수처 1호’ 조희연 사건…공심위 “기소 의견” 의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가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의 해직 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의결했다. 조 교육감은 곧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불법 특별채용 건은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어서 주목을 받아 왔다.

공수처는 이날 공심위 회의를 열어 조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조 교육감과 한모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의 기소 여부 안건에 대해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 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하는 등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수사해왔다.

공심위는 공수처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청취하고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및 법리 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회의는 공심위 재적위원 11명 중 7명이 출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5시간 동안 진행됐다.

공수처의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기관 출범 이후 정식으로 입건한 첫 사건으로 ‘공제1호’ 사건번호가 부여됐다. 공수처의 공소 기능을 심의하는 자문기구인 공심위가 기소 여부를 심의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공심위 운영지침에는 검사들이 공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수처가 공심위의 ‘기소 의견’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의 수사를 받아왔다.

교사 2명은 조 교육감 선거 운동을 지원한 인물이라 ‘보은 채용’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난 4월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공수처가 혐의 입증이 확실한 사건을 첫 사건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조 교육감 측은 공심위의 기소 의견에 반발하며 31일 공심위 재개최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는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들어 판단한 공심위의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심의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심의위는 시민의 배심제 성격이 짙지만 공수처의 공소심의위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100% 법률가로 구성돼 전문성을 보장하는 구조다. 조 교육감 측이 사실관계나 법리 쟁점에 대해 제출한 의견서를 전부 검토했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공소심의위 위원들께서 인정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100% 법률가로 구성됐다’는 공수처 측 해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한 공심위 지침에 어긋난다. 공수처의 ‘공소심의위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제1항은 “공수처장은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식견을 가진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되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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