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야시위’ 자영업자 비대위 대표 약식기소…“시민불편 없어”

2022.05.25 10:18 입력 2022.05.25 13:55 수정

자영업자들이 지난해 7월15일 새벽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정부의 물리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항의하는 1인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자영업자들이 지난해 7월15일 새벽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정부의 물리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항의하는 1인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자영업자들의 심야 차량시위를 주도했던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대표를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경미한 범법행위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이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대면접촉이 적은 차량시위 방법을 택한 점, 야간에 진행해 교통 정체 등 시민 불편이 크게 없었던 점, 물리적 충돌 없이 해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국회 앞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친 혐의(공무집행방해)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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