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에도 ‘무면허 운전’ 현직판사, 정직 1개월

2023.01.04 10:33 입력 2023.01.04 11:25 수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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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가정법원 소속 신모 판사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했다고 4일 공고했다.

신 판사는 음주운전을 해 2020년 9월8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정직 1개월 징계도 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4월8일 무면허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삼성로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돼 또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것이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로 나뉜다. 정직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정직 기간 동안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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