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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보석 허가

2023.04.21 11:31 입력 2023.04.21 20:21 수정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된 지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21일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하되, 그 중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정 전 실장의 부인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도 내도록 했다.

정 전 실장에겐 실시간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정 전 실장은 주거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된다.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들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과는 통화·문자메시지 송수신은 물론 제3자를 통한 접촉도 해선 안 된다. 이들에게서 연락을 받을 경우 정 전 실장은 그 경위와 내용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후 5시3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428억원 약정 의혹은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따로…”라고 말끝을 흐렸다.

정 전 실장은 지난 1월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의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될 가능성이 있어 보석 허가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지난해 11월 구속했다. 당시에도 정 전 실장은 구속된 지 이틀만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민간업자들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사업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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