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2023.12.28 10:49 입력 2023.12.28 11:43 수정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대규모 투자 피해를 불러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8일 확정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해외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하다 환매 중단을 초래해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이 수원여객에서 206억원, 스타모빌리티에서 400억7000만원, 재향군인상조회에서 377억4000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에서 15억원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 투자 명목 등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김 전 회장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징역 30년형이 지나치다는 김 전 회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도 없다며 징역 30년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 결심공판 당일인 지난해 11월11일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도주 48일 만에 붙잡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 도중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사업 편의를 위해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옥중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현직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전·현직 검사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검찰은 지난 2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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