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판정 미 교포, 소집 대기 중 전시근로역 편입…“한국 국적 선택 가능”

2024.02.12 20:59 입력 2024.02.12 21:00 수정

법원 “군 복무 마쳤다고 봐야”

이중국적자가 사회복무요원 소집 판정을 받고 기다리다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다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고 한국 국적 선택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병역회피 의도가 아니라 병력 배분상 문제로 복무하지 못했다면 일반적인 미필자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던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993년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한국·미국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자리가 포화상태였던 터라 3년간 대기만 하다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다. 전시근로역은 전시 상황에만 군사업무 지원을 위해 소집되는 것이라서 평시에는 병역이 면제된다.

이후 A씨는 2022년 국적법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신고 절차를 밟았으나 출입국청은 반려 처분했다. 전시근로역 편입은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A씨가 국적법상 국적 선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A씨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2017년 이후 (병무청이) 입영 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A씨가 소집에 응하지 않았거나 입영연기신청 등을 한 사실도 없는 등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시도한 바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시근로역에 편입됐다는 사정만으로 국적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면 자기책임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도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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