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증인석 세워달라”···‘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재판서 증인신청

2024.03.07 16:36 입력 2024.03.07 17:19 수정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원석 현직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변호사)

“총장 얘기를 들을 문제는 아니죠.”(검찰)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23호에선 갑자기 ‘현직 검찰총장’이 화두가 됐다. 검찰의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개발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변호사는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씨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에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가 진행되자 친구 사이였던 이모씨로부터 전관 출신 변호사를 추천받았는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씨를 변호한 게 임 변호사였다. 임 변호사는 이씨에게 ‘검찰 고위직을 잘 알고 있다’며 인맥과 영향력을 통해 정씨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10억의 수임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수임료를 부담스러워하자 임 변호사는 착수금으로 1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9억원은 성공 보수로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2012년 당시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2012년 당시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임 변호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임 변호사가 받은 1억원은 정당한 선임료였으며, 성공 보수도 정씨 측이 먼저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와 정씨의 ‘소통 창구’였던 이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임 변호사 측은 “이씨는 지난해 4월 말이나 5월쯤 자기가 현직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고 왔다고까지 했다. 이 총장이 실제로 이씨를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재판부에 이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임 변호사가 이씨에게 현직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렸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 실제로 피고인이 이들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 조회를 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씨와 이 총장의 만남 여부를) 이 법정에서 왜 밝혀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재판부가 “총장 등 검찰 고위직과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 입증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묻자 “그런 사실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걸 확인했고, 사실 조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씨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총장의 법정 진술이 필수적이지 않겠냐”라는 임 변호사 측 주장엔 “이씨를 증인신문해서 밝히면 될 얘기다. 총장 얘기를 들을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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