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유죄’ 재판부에 배당

2024.06.13 16:59 입력 2024.06.13 18:16 수정 김태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2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앞서 지난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중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제공하고 경기도를 대신에 북한에 스마트팜과 경기지사 방북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따라 해당 재판부가 사건의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대표 사건을 함께 심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등이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그룹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5월 북한에 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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