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유죄’ 재판부에 배당

2024.06.13 16:59 입력 2024.06.13 18:16 수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2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2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앞서 지난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중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제공하고 경기도를 대신에 북한에 스마트팜과 경기지사 방북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따라 해당 재판부가 사건의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대표 사건을 함께 심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등이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그룹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5월 북한에 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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