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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 법무관리관도 채 상병 청문회 출석 의사···‘혐의자 제외’ 진위 가릴까

2024.06.17 12:16 입력 2024.06.17 20:56 수정 강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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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 4월2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오는 21일 국회에서 열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핵심 관계자인 유 법무관리관은 최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서 나와 ‘특정인에 대한 수사 언동을 하면 안 된다’는 발언에 관해 이 전 장관 측과 다른 뉘앙스로 진술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올해 1월까지 10여차례 대면보고를 하는 등 접촉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전 장관과 유 법무관리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청문회에 총출동하면서 사건의 진실이 풀리는 장이 될지 주목된다.

유 법무관리관 측은 전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국회법상 증인의 출석 의무가 있지 않느냐”며 청문회 출석 의사를 전했다. 이 전 장관 측도 통화에서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출석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열기로 한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양측이 국회 등 공개석상에서 대면한 것은 지난해 8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마지막이었다.

국회는 두 사람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 측에 ‘특정인에 대한 수사 언동을 하면 안 된다’는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군지, 나아가 혐의자를 특정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누구의 판단인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현 해병대 2사단장)이 지난해 7월31일 이 전 장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작성한 메모에 ‘○○수사 언동 안됨’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졌다. 해병대 수사단에 정확한 지침을 하달한 것처럼 비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 메모를 작성한 정 전 부사령관은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해당 메모가 큰 틀에서 장관의 지시’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유 법무관리관의 발언이었다’고 번복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달 17일 박 대령 재판에서 정 전 부사령관의 메모를 거론하며 “어구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다”라며 “장관님께서 제가 무슨 설명을 하면 중간중간에 본인 말로 설명을 같이 했는데 그에 대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며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사실상 이 전 장관의 지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이다. 이 전 장관 측은 그간 언론에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다.

이밖에도 국회는 유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비서관이 지난해 8월2일 이후로 수차례 통화한 이유 및 대면 보고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비서관과 지난해 8월 수차례 전화 통화를 주고 받은데 이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0여차례 대면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 또한 이번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선 ‘경찰 이첩 보류 지시 과정’, ‘사건 회수 과정’,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이유와 내용’, ‘주호주 대사 임명과 사임 과정’ 등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 전 장관이 이른바 ‘VIP(윤 대통령) 격노설’을 해병대에 전한 주인공인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박 대령도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모 전 해병대 중령(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장), 기타 이들의 변호인단도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박 대령 측과 이 중령, 임 전 사단장이 공개 석상에서 대면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사단장과 박 대령·이 중령 측이 서로 ‘수중수색 지시’ 여부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이는 상황인 만큼, 이번 청문회에서도 채 상병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을 놓고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임 전 사단장은 언론에 “안전조치 의무가 없음에도 부하들의 안전을 위해 물가에서 5m 떨어져서 수색하라고 작전지도 시 지침을 줬다”며 “당시 (내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통제 의무가 없었다”고 해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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