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채 상병 청문회 출석 의사···‘혐의자 제외’ 진위 가릴까

2024.06.17 12:16 입력 2024.06.17 20:56 수정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 4월2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 크게 보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 4월2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오는 21일 국회에서 열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핵심 관계자인 유 법무관리관은 최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서 나와 ‘특정인에 대한 수사 언동을 하면 안 된다’는 발언에 관해 이 전 장관 측과 다른 뉘앙스로 진술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올해 1월까지 10여차례 대면보고를 하는 등 접촉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전 장관과 유 법무관리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청문회에 총출동하면서 사건의 진실이 풀리는 장이 될지 주목된다.

유 법무관리관 측은 전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국회법상 증인의 출석 의무가 있지 않느냐”며 청문회 출석 의사를 전했다. 이 전 장관 측도 통화에서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출석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열기로 한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양측이 국회 등 공개석상에서 대면한 것은 지난해 8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마지막이었다.

국회는 두 사람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 측에 ‘특정인에 대한 수사 언동을 하면 안 된다’는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군지, 나아가 혐의자를 특정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누구의 판단인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현 해병대 2사단장)이 지난해 7월31일 이 전 장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작성한 메모에 ‘○○수사 언동 안됨’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졌다. 해병대 수사단에 정확한 지침을 하달한 것처럼 비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 메모를 작성한 정 전 부사령관은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해당 메모가 큰 틀에서 장관의 지시’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유 법무관리관의 발언이었다’고 번복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달 17일 박 대령 재판에서 정 전 부사령관의 메모를 거론하며 “어구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다”라며 “장관님께서 제가 무슨 설명을 하면 중간중간에 본인 말로 설명을 같이 했는데 그에 대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며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사실상 이 전 장관의 지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이다. 이 전 장관 측은 그간 언론에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다.

이밖에도 국회는 유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비서관이 지난해 8월2일 이후로 수차례 통화한 이유 및 대면 보고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비서관과 지난해 8월 수차례 전화 통화를 주고 받은데 이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0여차례 대면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 또한 이번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선 ‘경찰 이첩 보류 지시 과정’, ‘사건 회수 과정’,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이유와 내용’, ‘주호주 대사 임명과 사임 과정’ 등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 전 장관이 이른바 ‘VIP(윤 대통령) 격노설’을 해병대에 전한 주인공인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박 대령도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모 전 해병대 중령(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장), 기타 이들의 변호인단도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박 대령 측과 이 중령, 임 전 사단장이 공개 석상에서 대면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사단장과 박 대령·이 중령 측이 서로 ‘수중수색 지시’ 여부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이는 상황인 만큼, 이번 청문회에서도 채 상병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을 놓고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임 전 사단장은 언론에 “안전조치 의무가 없음에도 부하들의 안전을 위해 물가에서 5m 떨어져서 수색하라고 작전지도 시 지침을 줬다”며 “당시 (내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통제 의무가 없었다”고 해명해 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