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확 낮춘 기초생활보장, 중위소득 35%까지 ‘생계급여’

2023.09.20 06:00 입력 2023.09.20 06:01 수정 김향미 기자

정부, 3차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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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용 차량 재산 산정 제외
2026년까지 21만명 더 받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 완화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20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하’로 확대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내년 중증장애인부터 적용하지 않고 향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수급자와 급여액을 결정하는 소득액을 산정할 때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우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0%(1인 가구 월 최대 62만3368원)에서 내년 32%(71만3102원)로 넓히고 35%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현재 약 159만3000명에서 180만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예측했다. 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기준액이 올라가면 수급자가 받는 급여도 늘어난다. 이를테면 올해 월 62만3368원을 받는 ‘소득 0원’인 사람은 내년에 71만3102원을 받는다.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는 요양병원 입원자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데, 집에서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7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중인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내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에서 내년에는 48% 이하로 확대한다. 이후 5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더 늘린다. 기준을 3% 올리면 약 20만명이 추가로 주거급여 혜택을 본다.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는 연간 최저교육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던 것을 내년엔 최대 100%까지 높인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기초생활보장제 주요 탈락 사유였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교육급여(2015년), 주거급여(2018년)에선 완전히, 생계급여는 2021년 조건부(부모 또는 자녀가 연 소득 1억원, 재산 9억원 초과하면 수급자 제외) 폐지됐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에 아직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엔 중증장애인부터 없앤다고 밝혔다.

수급자는 가구의 노동·사업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자동차는 100% 재산가액을 소득액으로 환산하는데, 이 기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재산가액의 50%를 반영하던 ‘생업용 자동차’를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생업용 자동차 기준도 1600㏄ 미만에서 2000㏄ 미만으로 완화한다. 다인(6인)·다자녀(3인) 수급자 가구는 그동안 1600㏄ 미만 승용차에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했다. 이것을 2500㏄ 미만 자동차까지 확대한다.

예를 들어 5인 가구인 A씨네는 월수입 180만원에 2011년식 카니발(2151㏄, 차량가액 600만원)이 100% 월소득으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이 726만원(근로소득은 30% 기본 공제 반영)이다. 내년엔 카니발 차량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이 151만원으로 대폭 감소하고 내년 5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214만2635원 이하)을 충족해 소득을 제외한 약 63만원을 생계급여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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