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확 낮춘 기초생활보장, 중위소득 35%까지 ‘생계급여’

2023.09.20 06:00 입력 2023.09.20 06:01 수정

정부, 3차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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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용 차량 재산 산정 제외
2026년까지 21만명 더 받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 완화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20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하’로 확대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내년 중증장애인부터 적용하지 않고 향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수급자와 급여액을 결정하는 소득액을 산정할 때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우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0%(1인 가구 월 최대 62만3368원)에서 내년 32%(71만3102원)로 넓히고 35%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현재 약 159만3000명에서 180만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예측했다. 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기준액이 올라가면 수급자가 받는 급여도 늘어난다. 이를테면 올해 월 62만3368원을 받는 ‘소득 0원’인 사람은 내년에 71만3102원을 받는다.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는 요양병원 입원자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데, 집에서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7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중인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내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에서 내년에는 48% 이하로 확대한다. 이후 5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더 늘린다. 기준을 3% 올리면 약 20만명이 추가로 주거급여 혜택을 본다.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는 연간 최저교육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던 것을 내년엔 최대 100%까지 높인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기초생활보장제 주요 탈락 사유였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교육급여(2015년), 주거급여(2018년)에선 완전히, 생계급여는 2021년 조건부(부모 또는 자녀가 연 소득 1억원, 재산 9억원 초과하면 수급자 제외) 폐지됐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에 아직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엔 중증장애인부터 없앤다고 밝혔다.

수급자는 가구의 노동·사업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자동차는 100% 재산가액을 소득액으로 환산하는데, 이 기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재산가액의 50%를 반영하던 ‘생업용 자동차’를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생업용 자동차 기준도 1600㏄ 미만에서 2000㏄ 미만으로 완화한다. 다인(6인)·다자녀(3인) 수급자 가구는 그동안 1600㏄ 미만 승용차에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했다. 이것을 2500㏄ 미만 자동차까지 확대한다.

예를 들어 5인 가구인 A씨네는 월수입 180만원에 2011년식 카니발(2151㏄, 차량가액 600만원)이 100% 월소득으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이 726만원(근로소득은 30% 기본 공제 반영)이다. 내년엔 카니발 차량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이 151만원으로 대폭 감소하고 내년 5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214만2635원 이하)을 충족해 소득을 제외한 약 63만원을 생계급여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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