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한테는 김영란법 지키라면서”…탄핵 결정문에 중국 고사 적은 안창호 재판관

2017.03.10 16:08 입력 2017.03.10 16:14 수정 구교형 기자

“지도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어도 용서한다면 어떻게 백성에게 바르게 하라고 하겠는가(犯禁蒙恩何爲正).”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60·사법연수원 14기)이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에 중국 춘추시대 최고 명재상으로 알려진 관중의 말을 인용해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 재판관은 결정문에 기재한 보충의견에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는 일반국민의 위법행위보다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적용되는 점을 사례로 들어 ‘대통령의 준법의식’은 그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재판관은 “이 법률은 적용대상으로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 행위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런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국민적 열망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유사한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파면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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