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한테는 김영란법 지키라면서”…탄핵 결정문에 중국 고사 적은 안창호 재판관

2017.03.10 16:08 입력 2017.03.10 16:14 수정

“지도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어도 용서한다면 어떻게 백성에게 바르게 하라고 하겠는가(犯禁蒙恩何爲正).”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60·사법연수원 14기)이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에 중국 춘추시대 최고 명재상으로 알려진 관중의 말을 인용해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 재판관은 결정문에 기재한 보충의견에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는 일반국민의 위법행위보다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적용되는 점을 사례로 들어 ‘대통령의 준법의식’은 그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재판관은 “이 법률은 적용대상으로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 행위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런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국민적 열망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유사한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파면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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