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검찰에 구속 송치…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021.12.17 09:29 입력 2021.12.17 11:03 수정
손구민 기자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앞.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앞. 연합뉴스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37)와 공동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씨(34)가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권 대표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동생 권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9일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영장이 발부됐다.

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2018년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머지플러스를 운영해오며 수천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선결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동생 권씨의 경우 머지플러스 관계사 법인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배임)가 추가됐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권강현 이사(64)는 실제 머지플러스 사업을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홍보하면서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아 매달 300억~400억원 규모를 거래했다. 그러다 올해 8월11일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하게 됐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 몰려들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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