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공무원 3명 사전구속영장…신상진 성남시장 무혐의

2024.04.30 14:03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1년여간의 수사를 마무리짓고 관련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구청 공무원 11명을 수사한 결과 A씨 등 시·구청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 등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A씨 등은 교량 점검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적절한 유지·보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시설물안전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정자교 점검업체 관계자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점검 당시 참여 기술자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점검 내용을 복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정자교는 2018년 4월께 보행로 붕괴지점의 교면 균열이 최초로 확인됐다. 이후 2021년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밀안전 점검에서 붕괴지점을 포함한 교면 전체로의 균열 확장으로 인한 ‘교면 전면 재포장’ 의견이 도출됐다.

그러나 A씨 등은 이 같은 점검 결과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같은 해 2021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아예 제외했다. 이어 2022년 교량 노면보수시 붕괴지점과 일치하는 3차로 균열은 보수하지 않고 1, 2차로만 일부 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자교의 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은 “정자교는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되어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이 상실됐고,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 없이 균열이 가속화됐는데도 점검 및 보수·보강이 미흡해 붕괴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정자교 붕괴사고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점에 미뤄 ‘제1호 중대시민재해’ 사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신 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다. 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에서 ‘교량’은 연장 100m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신 시장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살펴봤으나,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이 2022년 9월 분당구 교량 노면 보수공사비 2억원 추경 요청에 대해 승인하고, 관련 부서의 인력 증원 요청을 허가한 점 등이 고려됐다.

한편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대가 숨지고, 20대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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