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매몰 사고···인부 1명 사망, 1명 심정지

2024.05.09 20:01 입력 2024.05.09 21:48 수정 강한들 기자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분쯤 전농동 한 노후하수관 교체 공사 도중 노동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한들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한 주택가에서 노후한 하수관 교체 공사를 하던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분쯤 전농동 한 노후하수관 교체 공사 도중 노동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50대 남성인 A씨는 오후 1시17분쯤 구조됐으나 의식이 없는 채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오후 2시4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인 B씨는 현장에서부터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에 이송됐다. 이날 오후 5시쯤까지도 의식이 없었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은 동대문구 치수과에서 발주해 C업체가 진행하고 있었다. 진학사가 운영하는 취업포털 캐치를 보면 C업체의 2022년 기준 매출액은 56억원, 사원 수는 2020년 기준 8명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분쯤 전농동 한 노후하수관 교체 공사 도중 노동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주민의 말을 종합하면,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직경 600㎜ 하수관 교체 작업을 시작했다. 해당 골목에서의 작업은 지난 7일쯤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큰 길을 향해 마무리하는 중이었다.

당초 하수관 교체를 위해 1.6m쯤 팠던 구덩이는 3m쯤까지 깊어진 상태였다. 굴착면의 기울기는 90도에 가깝게 가팔랐다. 파낸 흙은 좁은 골목 내에 굴착면과 밀착해 쌓여 있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지반을 굴착할 때 굴착면 기울기가 약 60도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표준시방서는 파낸 흙을 굴착면으로부터 80㎝ 이상 떨어뜨려 놓을 것을 권고한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흙을 담아 분석할 예정이다.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더 무너지기 쉬운 상태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좁은 공간에 쌓아둔 토사 중량이 상당해서 하중도 영항을 미쳤을 수 있고 노후화된 관로 주변으로 토사가 연약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m 정육면체 정도의 흙만 무너져도 무게는 1t에 달해 사망 사고에 이르는 일이 잦다”며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강화해야하고 업계 내에서도 스스로 규범을 만들수 있도록 노동부가 판을 깔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 D씨는 “얼굴은 몰라도 여기서 며칠 공사했는데 불쌍해 죽겠다”고 말했다. 사고를 수습하던 한 노동자는 헬멧 2개를 마대 자루에 집어 넣었다. 헬멧에는 ‘무재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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