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씨 숨진 태안 화력발전서 또 하청노동자 사망

2020.09.10 21:32 입력 2020.09.11 09:25 수정

2차 하청 ‘특고노동자’ 신분

기계 고정 중 끈 풀리며 깔려

넘어진 2t짜리 컨베이어 스크루.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 제공

넘어진 2t짜리 컨베이어 스크루.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 제공

숨진 화물기사 이모씨(65)의 화물차.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 제공

숨진 화물기사 이모씨(65)의 화물차.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 제공

2018년 12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당시 25세)가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0일 오전 9시50분쯤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1부두에서 화물기사 이모씨(65)가 화물차에 싣던 2t짜리 기계가 떨어지면서 깔렸다. 이씨는 119구급차량으로 태안의료원에 옮겨진 후 상태가 나빠져 닥터헬기로 다시 단국대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씨가 깔린 2t짜리 기계는 컨베이어 스크루였다. 서부발전은 발전용 석탄을 운반하는 하역기의 컨베이어 스크루가 고장나자 신흥기공이라는 외부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겼다. 신흥기공은 스크루 운반 작업을 다시 화물차 지입차주인 이씨에게 맡겼다. 특수고용노동자인 이씨는 형식상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하청업체인 신흥기공과 계약을 맺은 셈이다.

사고 당시 스크루는 화물차에 2단으로 실린 상태였다. 이씨가 스크루를 화물차에 로프로 고정하던 중 갑자기 로프가 풀리면서 스크루가 차량에서 떨어졌다.

노동계는 이씨의 죽음이 다단계 하청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용균씨가 숨진 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위험의 외주화가 또다시 노동자를 죽음에 몰아넣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국장은 “김용균씨 사망 이후 안전을 강화한다고 했던 서부발전에서 또다시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고장난 스크루를 발전소 안에서 정비한 것이 아니라, 이 업무를 떼서 외주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스크루가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었기에 적정량의 화물을 실었는지 등을 원청이 확인해야 했다”며 “안전을 책임지는 원청의 작업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작업을 중단시키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스크루와 같은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신호수 배치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수칙이 지켜졌는지 파악하고 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모두 지킨 채 작업이 이뤄졌다. 현장에 감독관도 파견돼 있었다”며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