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발생률, 내국인 2배 이상”

2024.03.26 08:41 입력 2024.03.26 11:00 수정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인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가 2018년 12월 경기 안산시 원곡동 사무실에서 한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강윤중 기자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인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가 2018년 12월 경기 안산시 원곡동 사무실에서 한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강윤중 기자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치(1조7845억원)였던 지난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이 12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2배 이상 높은 만큼 고용노동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은 1215억원이었다. 이주노동자 연간 체불임금 규모는 2018년 972억원에서 2019년 1217억원으로 급증한 뒤 줄곧 1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전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27만5432명 중 이주노동자는 2만7155명으로 약 10%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전체 노동자 중 4%가량이 이주노동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발생률은 내국인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는 아직도 안되고 있고 사업주 처벌도 너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임금체불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보장되지 않는 점, 5인 미만 농·어업 비법인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등도 문제로 꼽힌다. 대지급금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정부는 이주노동자 숫자만 확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돈 벌러 한국에 왔다가 돈 떼이는 일이 없도록 체불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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