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서비스제’ 준비 부실

2006.12.31 16:20

장애인 이동권은 자립생활과 직결된다.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것이다.

2007년 4월 본격 도입될 예정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는 장애인들의 개인선택권,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 자립생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자립은커녕 사회와의 일상적 접촉조차 불가능한 독거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사회와의 ‘다리’ 역할을 한다.

아무리 이동권을 위한 저상버스나 특별교통수단 등 인프라를 마련해도 집에서 대중교통이 있는 곳까지 가는 과정은 장애인들의 또다른 숙제다. 장애인의 이동을 도울 수 있는 활동보조인이 필수불가결한 이유다. 정부가 파악하는 2007년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원대상은 총 1만3천3백65명 정도.

그러나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를 준비하는 정부의 안일함에 대한 비판도 많다. 민주노동당 등은 정부가 실제 필요한 서비스 수요가 아니라 예산에 맞춰 서비스를 도입하려 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이렇게 되면 소득수준과 장애유형, 나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이 한정돼 실질적인 지원대상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 전달체계도 미흡하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 바우처책(일종의 쿠폰)을 발행하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어떻게 대상을 선정하고 어떤 서비스 내용을 제공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이 없다.

공공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만든 바우처 제도에 대한 지적도 있다.

민주노동당 좌혜경 정책연구원은 “공공 인프라가 전혀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지급해 서비스는 민간 혹은 시장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태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12월부터 한 달간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실시 중이나 완전 무료가 아니라 장애인 본인부담금 10%를 책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더구나 10% 부담금 책정이 완전 무료로 할 경우 장애인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좌혜경 정책연구원은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가 안정적이고 질높은 서비스로 보장받으려면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보장, 교육 및 양성 시스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 제도화를 위해서 관련법을 제정해 명확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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