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대한민국 국민 됐어요”… 해외 입양인 이중국적 첫 허용

2011.04.19 21:58 입력 2011.04.20 10:06 수정

[포토뉴스]“대한민국 국민 됐어요”… 해외 입양인 이중국적 첫 허용

어릴 적 외국에 입양됐다가 모국에 돌아온 이들이 개정 국적법에 따라 19일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새 국적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한국 내에서 그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네덜란드 입양인 부부인 신승엽·김영희씨가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적 회복 축하행사에서 자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