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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 먹자골목 화재범, 잡고 보니…

2013.03.08 10:02 입력 2013.03.08 10:09 수정 이성희 기자

지난달 17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인사동 먹자골목의 화재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의 천막농성장에 불을 질렀던 동일범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천막에 방화를 한 안모씨(52)가 인사동 식당가에도 불을 질렀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사건 당시 인사동 255번지의 육미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2층 종업원 탈의실에 올라가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폐지와 의류에 불을 붙였다. 경찰은 안씨의 휴대전화에 인사동 화재 사진이 찍혀있는 것을 발견해 그가 인사동 화재 당시 종로타워의 화재비상벨을 네차례나 눌렀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안씨는 경찰조사에서 “종업원 탈의실에 널린 옷가지와 폐지가 지저분해보여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안씨는 쌍용자동차 농성장에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서도 “광화문과 종로 일대에서 개인적으로 휴지줍기 등을 했는데 지저분해 보이는 천막이 있어서”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밖에도 안씨가 3건의 방화를 더 저지른 사실도 밝혀냈다. 안씨는 지난 1일에는 명동의 철거민대책위원회의 천막농성장에 불을 질렀고 그 다음날인 2일에는 명동의 한 패스트푸드점과 식당의 쓰레기통에 불을 질렀다.

안씨는 경기도 양평에서 노모와 단 둘이 살며 15년 동안 벌목일을 해왔다. 결혼은 하지 않았으며 서울에 올라온 것은 지난 1월 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씨를 현주소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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