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2년…안전 허점투성이전용여객선 선령 30년 그대로…공영제 무산에 감독도 이원화

2016.04.19 22:52 입력 2016.04.19 23:47 수정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각종 해양 안전대책을 쏟아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사고 위험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법제의 현황 및 정책과제’를 보면 공영제 도입, 선령 기준, 감독·관리 등 선박 안전관리 면에서 허점이 여전했다.

세월호 참사 후 해양수산부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여객선 공영제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내항 여객운송사업자는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수익성이 낮아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정부가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보조항로’는 사업자가 서비스 질을 끌어올릴 동기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입법조사처는 “단 한 번의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여객선의 특성상 정부가 적극 관여할 필요가 있다”며 “보조항로만이라도 공영제를 실시한 뒤 점진적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여객전용 여객선’의 선령 기준도 현행 30년에서 25년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후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의 선령 기준은 30년에서 25년으로 낮아졌지만 여객전용 여객선은 여전히 30년을 유지하고 있다.

선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나 감독기관 이원화 문제도 남아 있다. 입법조사처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탓에 젊은 선원이 승선을 기피해 50세 이상 선원이 전체의 77.7%를 차지한다”며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여객선까지 확대하거나 유급휴가 일수를 늘려 젊고 유능한 인재가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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