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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선고’ 법원 “미르·K재단 직권남용 인정”···‘안종범 수첩’도 증거능력 인정

2018.02.13 14:38 입력 2018.02.13 15:44 수정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1심 선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1심 선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13일 열린 최순실씨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다. 또한 미르·K재단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안종범 업무수첩은 단독 면담한 박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 기재와 같은 내용 대화 있었다는 점 직접 인정하는 진술증거로는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그런 대화 있었다는 간접사실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기업에 재단출연 직권남용·강요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출연 기업을 일방적으로 정해준 것, 기업들이 재단을 출연해 얻을 이익이 사실상 없었던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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