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순실 1심 선고’ 법원 “최순실 증거인멸교사 혐의 인정”

2018.02.13 15:16 입력 2018.02.13 15:25 수정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1심 선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1심 선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최순실씨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재판부는 “최씨는 사무실 집기를 처분해 달라고 했을 뿐 증거 인멸 지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김영수는 ‘독일에서 최순실씨를 만나 옷 등을 전달한 뒤 체코에 가고 있는데 빨리 가서 컴퓨터 없애라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최순실씨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하자 김영수 전 포레카대표 등에게 지시해 컴퓨터를 파괴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최씨의 연락을 받은 김영수의 지시를 받은 후배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해 포맷하고 망치로 파괴했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