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고발 취하한다더니…기재부, 고심만 한 달째

2019.02.25 21:44 입력 2019.02.25 21:46 수정

겉으론 한국당의 ‘김동연 고발’ 건과 병합 이유로 “불가”

시민단체 “취하” 불구 내부 “과했다” “묵과 안돼” 분분

신재민 고발 취하한다더니…기재부, 고심만 한 달째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깊이 검토하겠다.” 지난달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을 취하할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말이다.

기재부 출신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29일 유튜브로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적자 국채 발행 압박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2일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기재부는 홍 부총리의 ‘고발 취하 검토’ 발언 즈음에 “1~2주 안에 신재민 전 사무관 검찰 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물밑으로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24일 현재 고발 취하를 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표면적인 이유로 자유한국당의 김동연 전 부총리 고발 건과 병합돼 고발 취하가 어렵다는 점을 든다. 신 전 사무관을 둘러싼 고발 사건이 하나로 묶여 수사 중이라 기재부만 취하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유다.

한국당은 지난달 7일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김 전 부총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국당과 기재부의 고발 건을 병합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한국당은 여야 대치 국면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속내는 복잡하다. 연차가 낮은 기재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고발이 과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 전 사무관의 폭로도 거의 잊혀져 가는 분위기라고 한다. 고위 간부들 생각은 다르다. 신 전 사무관이 본인 담당 업무도 아닌 다른 부서 문서를 유출한 부분을 절대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조직에 해를 끼쳤는데 고발 취하로 넘어가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고 여긴다. 고발을 취하하면 기재부가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고위 간부들은 선제적 고발 취하 의지가 없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에 고발을 취하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적이 없다고 한다. 기재부가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라 검찰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재부가 나서 고발 취소를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앞서 참여연대, 내부제보실천운동 등 시민단체는 “기재부 고발은 내부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빠져 (신 전 사무관 폭로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취하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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