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2021.01.14 11:24 입력 2021.01.14 15:40 수정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2019년 4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구치감으로 향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2019년 4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구치감으로 향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69·사진)가 대법원 두 번째 판결에서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가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9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징역 15년·벌금 180억원·추징금 2억원을,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파기 전 항소심 판결의 형량 30년보다 10년이 줄었다. 박씨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씨가 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으로 지난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까지 포함하면 모두 22년간 복역하게 된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씨는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 등이 없으면 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박씨도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처럼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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